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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직구(전자상거래) 통관절차 확인하세요.개념- 「전자거래기본법」제2조 제5호에 의한 전자거래 방법으로 행하는 거래행위(「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)
- 일반적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주문, 택배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입니다.
- 신속배송 및 간편한 화물추적을 위해 특송화물 또는 우편(EMS)를 주로 이용합니다.
거래유형- 직접배송 :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
- 배송대행 :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,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
- 구매대행 : 대행업체에 물품가격, 물류비,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
수입통관방법- 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 적용
-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
-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
-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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